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208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3,559원과 그 중 78,578,533원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2010.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03,559원과 그 중 78,578,533원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2010. 3.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