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309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36,930원 및 그 중 166,476,124원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20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36,930원 및 그 중 166,476,124원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2010.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