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5: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와 마주치자, 피고인이 2014.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 좆같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깝죽거리냐! 씨벌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 벌금을 물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양쪽 주먹으로 5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전과’라 한다) 및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전과’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전과의 범행일자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4. 11. 21.이므로 제2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