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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1031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납세의무자 허위신고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12.경부터 합계 2,345,881,570원 상당의 관세를 체납하여 관세청의 납부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물품의 실제 수입화주가 피고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을 우려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입하는 중국산 생강 828,000kg 시가 합계 2,898,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산 중구 D에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 ‘E’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초경 부산세관이 위 수입 생강이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된 것이 아닌지 조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E’에 수입신고를 의뢰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2012. 4. 8.경 마치 F가 ‘E’ 대표 G에게 위 생강의 수입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것처럼 허위의 2012. 3. 22.자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4. 9. 부산세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인 위 수입 생강 828,000kg 시가 합계 2,898,000,000원 상당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23, 43, 48, 51, 61)

1. 각 수사보고(순번 9, 19, 42, 47, 63, 74, 81)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내역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67, 68)

1. 각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5조의 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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