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 407에 있는 중봉지하차도 앞 편도5차로를 홈씨씨 쪽에서 중봉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힁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9. 18. 21:56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