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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정663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06. 03:15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E클럽’에서 피해자 F(34세)과 서로 부딪혔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제1항 기재 클럽 건물 일층 계단에서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해 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내려온나”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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