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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8]
판시사항

사원의 퇴사와 사택에 관한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사원이 사택에 대한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사원의 퇴사와 동시에 해소되고 따라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기성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보조참가인

김만성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동사직원으로서 본건주택에 관하여 동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가 대한석탄공사로 인계될 당시인 1951년 4월경 (1)우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본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원고는 상의군인으로 인하여 본건 사택에서 강제로 축출당하였다고 하나 차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무한 바로서 원고와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기 위해소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소호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라 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1951년 4월경에 퇴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본건 주택내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할 바 없고 (원고는 1954년 4월경 본건 보조참가인 일파 상의군인 등에 의하야 강제축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설혹 1951년 4월경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삼국석탄회사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 임대차계약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불거주 사실만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이 멸소되였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이라함에 있다.

안컨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사택에 대하여 소외 삼국석탄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회사를 퇴직하면 그와 동시에 우 계약은 해소되고 따라서 사택은 회사에 반환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일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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