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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1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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