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7고단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3: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 몇 살이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였고, 약 25분 후 피해 자가 위 클럽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으며 재차 피해자에게 “ 몇 살이 세요 ”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