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0세)는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607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에서 파산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거실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그대로 내리쳐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이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재차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오빠 사업 망했으면 좋겠다, 시댁으로 들어가서 얹혀서 살자, 내가 캐셔라도 할테니 돈 백만원으로 못 살겠냐, 그냥 거지같이 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식칼을 꺼내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럴 바에는 우리 그냥 죽자, 니 말대로 거지같이 살 꺼면 뭐하러 사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