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반야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펜스를 충격하여, 위 충격에서 발생한 파편이 튀면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54,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