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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3 2016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35 경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에 있는 가좌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이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같은 날 01:09 경부터 01:38 경까지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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