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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정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인 B, C, D과 함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는 사고인 속칭 ‘ 비비기’ 의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B은 자신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보조석에, C, D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 비비기 ’를 할 대상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사고를 방생시킨 후 아픈 척하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6. 8. 9. 21:50 경 부천시 내동 부천 IC 요금 소로부터 부천시 약대동 방향으로 나오는 도로에서, B은 위 도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려는 F 코란도 밴 차량을 발견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 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 발생 후 아픈 척 하며 위 코란도 밴 차량의 보험 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96,0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696,0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4, 6)

1. 보험금지급 내역 등(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위 편취 액보다 상당히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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