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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24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14. 22:47경 및 같은 날 22:57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부양해야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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