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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2. 22. 17:2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밑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서서울농협 갈현동지점에서 개설한 자유저축예탁금통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2. 22. 17:33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9-4에 있는 서서울농협 갈현지점 365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 위 통장을 투입한 후,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서서울농협 갈현지점에서 피해자 C의 자유저축예탁금통장을 AMT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농협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를 이체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사본

1.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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