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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581 판결
[강도상해][공1990.4.1.(869),694]
판시사항

자백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백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4 등과 공모공동하여 1988.3.13. 02:40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73의13 앞길에서 피해자 (남, 41세)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길을 막고 공소외 1은 담배를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강타한 후 밀어 넘어뜨리고, 공소외 3과 피고인은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이고, 공소외 4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항거불능케 한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27,000원을 꺼내고,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상의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도합 금 57,000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동인에게 요치 10일간의 우측슬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 2, 3, 공소외 4 등과 함께 공소외 3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은 공소외 2, 3과 조금 앞서가다가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다 보니 공소외 1이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고, 그들과 강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에 관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일행인 공소외 1, 2, 3 등이 피고인도 이 사건 법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구제되지 않을것 같고 범행을 부인하면 중벌을 받을 것이 염려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처럼 자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공소외 1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 "위 일행 5명이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공소외 4가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숙박비를 마련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3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가다가 공소외 4가 숙박비가 없으니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천원씩 달라고 하여 숙박비를 마련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2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시에 "피고인 일행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길을 가다가 공소외 4가 갈 곳도 없고 하니 어떻게 돈 천원씩을 마련하여 심야만화가게에 가서 자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일행이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행인으로부터 금 천원씩을 임의로 교부받아 숙박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2, 3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일행 5명이 모두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그중 일부만이 공모하였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3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과 공소외 1, 2, 3의 경찰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 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일행 4,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주위에 있던 5명이 다같이 발로 짓밟고 하여 얼굴을 맞지 않으려고 가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가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결국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들 4명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만화가게에 가서 같이 자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공소외 3의 집에 가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여 공소외 3의 집을 향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 3 등과 어깨동무를 한 채 앞서서 걸어가고 공소외 1과 4는 그 뒤를 몇발자국 떨어져 따라오고 있던 중 공소외 3 등은 반대방향에서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스쳐 지나쳤는데 뒤에 따라오고 있던 공소외 1이 금품강취의 범의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공소외 1과 4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때 앞서가던 공소외 2가 갑자기"싸운다"하여 오던 길을 뒤돌아 뛰어가서 공소외 1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공소외 1, 2와 4는 금품강취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연락이 이루어져 공소외 2와 4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금품을 꺼내 이를 강취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2, 3과 같이 공소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실을 모른채 무심코 길을 가다가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갑자기 범행현장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아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중이라서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자백의 증명력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위법에 저지르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다가 제1심 및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검찰이래 제1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자백을 번복하고 그 이유를 검사가 공범들이 모두 자백하였다고 해서 부인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범행을 부인하면 죄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며 제1심 공판장에서의 자백도 공범들이 뒤집어 씌울까봐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백을 허위로 단정하여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삼기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 공소외 1, 2, 3, 4가 다같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고 숙박비라도 마련해야 했기에 돈을 빼앗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전 포장마차에서 나와 원당국민학교쪽으로 저의 5명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공소외 4가 앞에 오는 저사람을 잡으라고 하였고 공소외 1이 담배를 빌리자고 하였고 그 사람이 담배가 없다고 하니까 공소외 3과 저는 그 사람 옆에서 약간 떨어져 나갔는데 공소외 4와 1이 몸을 뒤져 만저 보고 공소외 1인지 공소외 4인지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가 처음에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여 애들이 때린 것인데 먼저 공소외 1이 얼굴인지 어데를 때린것 같고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공소외 4가 지갑을 빼어 오더니 도망가자고 하여 애들과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때 공소외 2까지 4명이 저와 같이 있고 공소외 1이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공소외 1도 뛰어오고 하여 같이 뛰어서 저만 빼놓고 넷은 길건너로 도망하고 저는 낙성대쪽으로 혼자뛰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저가 때린 것은 아니지만 때리는 것을 보았고 쓰러지는 것도 보았으므로 진단에 대하여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사건 범행경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2, 3 등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지적한 진술내용만 보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 조금씩 다르다 할지는 몰라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탈하여 숙박비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범행당시 행인으로부터 천원씩을 임의로 교부받을 작정이었는지,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것인지 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새벽 2시 40분이라는 시간에 다섯이나 되는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천원씩을 임의로 교부받겠다고 하는 발상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전제가 사리에 맞는 노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긴 처사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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