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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 장마다 21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11. 7. 16: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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