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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3294
대여금 및 물품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2011. 11. 8. 작성 증서 2011년 제1170호 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으나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39,798,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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