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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516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G 공장용지 1,78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같은 해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3. 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3. 11. 5. 광주 서구 G 공장용지 1,786㎡, J 공장용지 477㎡, K 공장용지 85㎡, L 공장용지 440㎡, M 공장용지 3㎡ 지상의 N건물 1동의 건물에 관하여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3. 초경 소외 O의 소개로 피고들을 만났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N 오피스텔 원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해서 물건이 나왔다.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3. 10. 피고 B의 소개와 피고 C의 중개보조로 F과 사이에, N건물 에이 타입 P호를 대지권 포함하여 67,635,000원에, N건물 에이 타입 Q호를 대지권 포함하여 66,726,0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F 계좌로 R협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400만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8,400만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N건물 에이 타입 P호, Q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각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완불영수증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3. 21.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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