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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8 2016가단260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갑 2호증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 17, 18호증, 을 2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C의 증언 및 감정인 D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2011. 10. 26.경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1. 10.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로부터 4년 후에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매목적물조차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등기의 처리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매매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후로 정하는 등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인영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영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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