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2: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운영 중인 D대행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였던 피해자 E(39세, 남)가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의 험담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악안면 관절부염좌, 구강내 열상, 흉부 좌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