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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3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7,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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