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길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각각 3 주,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증거기록 50 면, 당 심 2회 공판 기일 CCTV 영상 재생 ㆍ 시청).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증거기록 263 면),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선처를 탄원하였다( 공판기록 30-32, 45-47 면). 피고인에게 9세의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당 심 2018. 1. 19. 자 항소 이유 보충서 첨부).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다.

징역형 (1993 년 강도 상해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 징역 형의 집행유예 {2004 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특가 법( 보복 협박 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 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상해 등으로 동종 벌금형 (1992, 1999, 2001, 2003, 2011년) 피고인에게 2011년 벌금형과 2016년 특가 법( 보복 협박 등) 의 집행유예 사이에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위 2016년의 동종 집행유예기간 (2016. 1. 14. 판결 선고, 2016. 1. 22.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