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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 2020.08.20 2019가단300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전494기계설비제작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송달장소로 법인 본점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C’을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5. 14. '원고는 피고에게 13,675,6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이 법원은 피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23. 원고의 송달장소를 원고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인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로 보정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이 다시 피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자, 피고는 2019. 6. 10.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 집행관은 2019. 6. 27. 위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에서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라고 하는 성명미상자를 만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미상자가 원고 대표이사는 집에 없으니 송달물을 반송하든지 버리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하여 집행관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위 장소에 두었다.

마.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하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대표이사의 거주지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령권자에 대한 송달이 아니다.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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