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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문서에 대한 거래상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 명의의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2010. 6. 18.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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