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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541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B 주식회사의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03,686,790원, 2009년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6. 11. 29.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Gesellschaften mit bescharankter Haftung, 약어 GmbH)이다.

C(C, 이하 ‘C’라 한다)은 2002. 10. 28.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투자펀드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1999. 10. 11.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5년경 서울 중구 D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2월 이를 매각한 후 2012. 7. 23. 해산하였다.

원고는 C를 운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배당금의 지급과 과세처분 B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이에 배당소득 합계 25,070,060,813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1,139,548,219원 및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113,954,822원을 제외한 23,816,557,772원을 C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2. 12. 3. B에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237,052,570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61,643,470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51,956,710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867,428,190원 합계 2,418,080,94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잔여재산을 위 징수액 중 2,418,080,940원에 충당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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