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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 감면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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