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6가단801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