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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3: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신흥길에 있는 신흥마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여 신흥마을 선착장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매시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고흥군 소유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76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방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수회 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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