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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783
손해배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귀금속 매장 중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이하 ‘E’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4. 6. 8.경 원고에게 ‘원고 모르게 피고 B과 5,000만 원을 거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금액은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6. 9.경 원고에게 ‘본인은 E 운영자 피고 B과 현금 2,800만 원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4. 7. 25.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6. 25.경 원고에게 ‘본인은 피고 C에 대한 제품 및 현금 3,800만 원이 현재까지 매수대금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와, ‘본인은 E 관리인으로서 2011년부터 약 4년간 제품 및 현금 7,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발각되었음을 인정하고, 2014년 12월까지 횡령금액을 변상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7. 25.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2014. 6. 25. E 매장에서 피고 B을 감금하고 모욕적 언사를 행하면서 피고 B을 강박하여 확인서(갑 제2호증)와 각서(갑 제5호증 에 무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금 중 5,000만 원은 피고 B이 피고 D에게 판매한 목걸이 등의 판매대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피고 D이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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