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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4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되었다면서 술값 5만 원을 달라고 하자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반지와 목걸이라도 놔두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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