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4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되었다면서 술값 5만 원을 달라고 하자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반지와 목걸이라도 놔두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팔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