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21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5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주정 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에 ‘ 성주 꿀참외 5,000원’ 이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걸면서 현수막으로 앞뒤 각 등록 번호판을 덮어 놓아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