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1.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은 망인의 언니인 망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이었다.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 사망하였고, 원고가 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였다
(A의 다른 자녀 E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3) 피고는 망인의 오촌조카로서 망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에서 장로로 활동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90,7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440,700,000원은 2012. 7. 4.까지 지불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망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채무는 위 부동산 거래대금 중 상계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로 한다.
1) A과 피고는 법무사 F을 통하여 2012.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7.부터 2012. 7. 6.까지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2. 7. 6. 접수 제23293호로 2012. 1.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6.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