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3:0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앞에서 우연히 시비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6 세) 과 화해의 의미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또 다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범죄 5회 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