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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380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 2018. 1.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투자 받아 2017.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2017. 7.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 2018. 1. 9. 접수 제 680호로 채권 최고액 9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20. 5. 7. 원고로부터 각 2,700만 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의 말소 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 증명, 위임장 등 일부 서류는 제공하였으나, 등기 권리증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투자금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2,7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투자한 3,000만 원 중 300만 원씩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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