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605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40,480원 및 그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설쳐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29,000,000원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수익금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7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대여금 70,000,000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법률관계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 7.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갑 제2호증 1, 10면, 을 제2호증 1면), 2015. 1. 16. 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갑 제2호증 11, 12면, 을 제2호증 1면). 피고는 2015. 1. 10. 1,200,000원, 2015. 3. 10. 23,000,000원, 2015. 3. 13. 300,000원 합계 24,500,000원을 변제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1면).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2015. 2. 26. 수표로 1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7.부터 2015. 1. 16.까지 피고이게 29,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를 이자로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 중 위 실제 대여금 2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최고이자율에 따른 조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