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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합46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변제기 2020. 3. 1.로 정하여 4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25,000,000원(= 440,00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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