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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331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2019. 5. 8.까지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속의 D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와 위촉계약(갑 제6-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9.경부터 2017. 7. 6.경까지 원고 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 제4항은 “보험설계사가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해촉 전월 신계약 수수료를 제외한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5. 9. 25.자 대여금 10,000,000원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원(이율 연 3.6%)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7. 5. 25.까지의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5. 8.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돈은 스카우트비로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이 작성된 점, 그에 대한 월 3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던 점, 피고 본인의 진술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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