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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 02:50 경 인천 연수구 갯벌로 72에 있는 ( 주) 화 신이 앤비 앞 삼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신 본사 쪽에서 AVL 자동차기술연구소 쪽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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