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과 함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