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69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 춘천시에 있는 육군 제102 보충 대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