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일부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H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