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9. 3. 60세가 되어 국민연금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고, 2012. 9. 12.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65세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노령연금 전부의 지급연기를 신청하여 65세가 되는 2017. 9. 3.부터 기존 노령연금액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 지급을 연기하였으나, 위 2017. 9. 3.이 도래하기 전인 2017. 2.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지급시작연월 2017년 3월, 지급월액 737,640원으로 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1. 11.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자의 경우 연기 후 재지급 요청시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연기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발생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주장 망인은 6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