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8 2012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08:30경 광양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뒤쪽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피해자 D을 보고 다가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서 가로수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