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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9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3:22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 금 목걸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 장 물처분 장소, 금융거래정보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의 자가 집행유예 기간 {2016. 10.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음. 2016. 10. 28. 확정}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다.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거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집행유예 외에 실제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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