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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1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과 고양시 덕양구 E, 6층에 있는 F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3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자 G의 퇴직금 18,728,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949,0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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