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6. 03:15경 부천시 소사구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전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1동 903호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7.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1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경찰관이 원고의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가 집에 도착하여 마신 양주 1잔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는 2014. 6. 5. 23:00경부터 다음 날 집에 귀가한 시간인 새벽 03:00경까지 약 4시간 정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특히 원고가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