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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구단1017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4. 23:40경 충남 청양군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20. 1. 24. 21:00경 청양군 D 소재 ‘E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23:21경까지 소주 6잔 가량을 마셨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23:40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3:57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벌기준인 0.080%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재량 일탈 남용 원고는 3년 전 귀농하여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축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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