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개인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전남 신안군 C에 소재하는 자기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3개월,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014. 4. 2.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만 원을, 2014. 5. 2.경 위 계좌로 70만 원을, 2014. 6. 9.경 위 계좌로 13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그 차액 20만 원은 밀린 식대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2014. 7. 4.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8. 9.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가 이자 상환을 지체하자 피해자를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상점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운전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2,000만 원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조카가 서울에서 조폭으로 활동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풀어서라도 너 진짜 돈 받아낼 거야, 내일 안 주면 나 진짜 서울조카한테 내가 얘기해 버릴란께, 내일 해결해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