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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5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약회사에 다니 던 여성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7. 5. 29. 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가 운영하고 있던 도시형생활주택 F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G과 같이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노후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4채를 청약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청약 가 계약금 및 계약금으로 합계 금 3,76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었는데, 분양계약 후 가족들이 무리한 분양이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후회한 나머지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그 해 약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E,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1. 초경 대전 서구 H 소재 법무법인 B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2017. 5. 29.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F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대표 E 와 그 곳 직원 G에게 고소인이 생활주택 1개 호실 분양을 청약을 하기로 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더니 고소인 몰래 4채를 분양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고소인 명의의 F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서 4부 등 추가 분양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약금 3,760만 원을 송금 받아가 편취하였으니 엄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1. 28.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유성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게 함으로써 E, G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제출 자료 첨부, 첨 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 (J 주민센터 전화통화),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 (K 새마을 금고 직원 L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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